워런 버핏 목차

언제까지 들고, 무엇이 팔게 하는가

논거가 깨질 때만 판다

팔지 않은 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그 돈까지 복리로 굴러간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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팔지 않고 들고 있는 이익을 미실현이익이라고 한다.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이익은 국가가 무이자로 빌려준 대출과 같다. 세금을 아직 내지 않아 그 돈까지 통째로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이다. 그런데 파는 순간 세금을 내야 하고, 그만큼 이후 복리가 붙을 밑동이 잘려 나간다.

버핏은 1989년 주주서한에서 세금 납부 시점의 차이를 극단적인 숫자로 보여줬다. 1달러를 매년 두 배로 불리되 매년 투자이익을 실현해 34%의 세금을 내면, 세후 자금은 해마다 1.66배가 되어 20년 뒤 약 2만 5,250달러가 된다. 반면 한 번의 투자로 20번 두 배가 될 때까지 세금을 미루면 104만 8,576달러가 되고, 마지막에 이익의 34%를 내고도 약 69만 2,000달러가 남는다.

두 경우 모두 세전 수익은 같다. 다만 매년 실현하면 세금으로 빠져나간 돈이 다음 해부터 복리에 참여하지 못하고, 과세를 미루면 세금으로 낼 몫까지 20년 동안 함께 불어난다. 버핏이 강조한 것은 높은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, 좋은 투자를 자주 팔지 않을 때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며 생기는 복리 효과다.

출처 3원문 2 · 정리 1
  • 원문1문단1989년 주주서한. 이연법인세 부채를 '우리가 선택할 때만 상환기일이 오는, 미 재무부로부터의 무이자 대출'에 비유했다.
  • 원문2문단1989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. 버핏이 장기 보유로 과세를 미룰 때 생기는 경제적 이점을 설명하며 든 사례로, 본문의 기간·수익률·세율은 원문의 조건을 그대로 옮겼다.
  • 정리3문단세금으로 낼 몫까지 계속 복리에 참여한다는 설명은 위 원문의 계산 구조를 이 과정이 풀어 쓴 것이다. 매년 100% 수익과 34% 세율은 1989년 서한의 예시 조건이며 일반적인 기대수익률을 뜻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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